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당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각각이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조건에 관계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으며
유급 기간도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지원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6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조건에 관계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기존 2회에서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이번 개정 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출산한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맞벌이 부부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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